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방법등록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에 의하여 그 자산의 투자, 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요건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투자자문사 등록사항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소재지의 변경2. 자본금의 변경3. 임원의 변경 4.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
업무.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아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1. 부동산 자산의 투자, 운용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조사, 분석 및 정보 제공 2.부동산자산의 투자, 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요건
자본금 10억 이상이어야 하며 자산운용 전문인력 3명 이상 상근에 둘 것 준비서류
1. 등록신청서2. 정관3. 자본금 납부 증빙서류4. 주주명부5. 본점, 지점위치도6. 사업계획서7. 자문운용 전문인력 이력서 및 경력서8.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9.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절차
접수를 받은 심사자는 요건 충족 여부,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업무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다른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된다.
부동산 투자 자문 회사의 등록 처리 기간은 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동산 등의 투자와 관련하여 일정한 이익의 보장 또는 이익의 분할을 약속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2.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당한 근거 없이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3. 투자자문의 범위를 넘어 의뢰인 명의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하는 행위4. 허위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는 행위5.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6. 부동산 등에 관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오도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록 취소1. 기만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만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은 제외한다) 3. 감독, 조사 등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