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렌트할 때 꼭 보험을 들어야 하나?
자동차 렌트할 때 꼭 보험을 들어야 하나?
차를 렌트할 때는 보험 가입을 꼭 해야 하나요?아니요, 계약 당시 받은 렌터카 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렌탈 약관에 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이 있을테니 그에 따라 해결해주세요. 다만 렌트 약관의 규정이 ‘자동차 렌트 표준약관’ 및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는 사람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선택적으로 보험이나 차량손해 면책제도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보험 가입
◆ 렌터카 사업자의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는 대인·대물보험 등(자차보험 등 제외)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 ‘렌터카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는 사람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자차보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차량 손해 면책 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자차사고 시 수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하지만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일정 면책금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를 면책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 만약 자동차 렌탈 시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자동 가입시켜 추가비용을 고객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가 됩니다.
/법제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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