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등기부 #임대차계약시 확인사항 #전입가구 열람내역서 확인 사유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대표되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
임차인들의 걱정이 그 어느 때보다 클 때인데, 오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전입가구 열람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특히 전입가구 열람원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연립건물보다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서 살고 있는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다.
전입가구열람원, 전입가구확인서?’전입가구열람원’ 혹은 ‘전입가구열람내역서’라고도 불리며 정확한 명칭 없이 혼재해 사용돼 왔으나 얼마 전 법이 개정되면서 정확한 명칭 ‘전입가구확인서’가 됐다.
그런데 이름만으로는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며 왜 이 서류를 발급받는지 알아본다.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① 주민등록표 중 해당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 및 전입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열람이나 등본교부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전입가구확인서는 해당 주소지에 전입한 가구가 존재하는지, 존재할 경우 전입한 가구주와 동거인의 이름과 전입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다.
해당 세대주의 세대원은 표시되지 않는다.
(가구원 — 동거인) 간단히 말해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된 가구가 있는지, 있으면 얼마의 임차인이 전입했는지를 이 전입가구확인서 열람을 통해 알 수 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는 이유현재 한국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등기부 기재가 맞는데.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집주인이 등기부에 오르는 것을 전혀 꺼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등기부에 기재돼 있지 않다 보니 보증금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시기가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꾸민 것이 ‘전입가구+확정일자=등기부 기재’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었다.
다시 말해 전입가구+확정일자가 등기부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등기부를 열람할 뿐만 아니라 등기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입가구 열람을 통해 전입신고된 가구를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전입가구확인서가 제2의 등기부라고 보는 이유다.
각각의 소유권으로 구분 등기된 아파트나 다세대(빌라), 오피스텔은 보통 1가구만 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입 가구 확인서 열람의 중요성이 크지 않다.
주민 센터에서 전입 신고를 받을 때 다른 전입가구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새로운 전입 신고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구분등기 없는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상가 주택 등은 한 사람의 소유자 밑에서 몇명의 임차인이 살기 때문에 임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얼마나 많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한 다가구 주택 가격에 사는 임차인이 많아 그들의 총 보증금이 집값과 다를 바 없는지 웃돌고 있다면 이런 주택은 임대차 계약을 안 하는 게 좋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으로 우선 순위가 밀리게 되고 보증금 반환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등기부등본은 700원만 있으면 독이나 코우나 열람이 가능한 반면 전입가구확인서는 해당 부동산 이해관계인만 열람 가능하다.
어떤 사람들이 이해관계인이 될까? 이해관계인은 열람 신청 시 자신이 정당한 자격이 있다는 증거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등기부등본은 700원만 있으면 독이나 코우나 열람이 가능한 반면 전입가구확인서는 해당 부동산 이해관계인만 열람 가능하다.
어떤 사람들이 이해관계인이 될까? 이해관계인은 열람 신청 시 자신이 정당한 자격이 있다는 증거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전입가구 확인서 열람(발급)은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하다.
해서 무인발급기나 인터넷 정부24에서는 할 수 없다.
직접 동사무소나 읍, 면사무소를 방문해야 가능하다.
열람수수료는 300원, 발행수수료는 400원이다.
첨부파일[별지 제15호서식]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전입가구확인서 열람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신분증과 필요에 따라 계약서 등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전입가구 열람신청서’도 작성해 함께 제출하면 된다.
앞서 언급했지만 전입가구확인서는 제2등기부인 만큼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이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는 정신이 필요한 불행한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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